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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 주한 미8군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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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국방부가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측정치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옥상 0.0005w/㎡, 노곡교회 0.0005w/㎡, 월명리 0.0012w/㎡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파 측정은 주민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김천에서 전자파 측정결과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진행한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추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후 김천혁신도시에서 추가로 진행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사드,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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