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에 해준 시내버스 11대 증차 변경은 잘못됐기에 처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등에 의하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김용덕·김신·박정화 대법관)은 24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조참가인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부산교통), 나머지 부분은 피고(진주시)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진주시는 2011년 부산교통에 시내버스 11대 증차 처분했다. 그런데 당시 증차만 했지 해당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과 시간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다른 시내버스 회사(삼성교통, 시민버스)가 진주시장과 부산교통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부분과 관련해 2013년 8월 대법원은 '불법 운행'이라 판결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무렵, 진주시가 부산교통 증차 시내버스에 대해 시간 배정을 해주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다시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번에 대법원은 '증차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2013년 8월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11대 증차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한 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진주시에서 중복하여 증차·증회를 허용한 것은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변경인가 처분이 불인가 되어 증차·증회된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진주시 교통상황과 교통 관련 재정부담에 미칠 영향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결론에서 정당했다"고 했다. 진주시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진주시는 2013년 8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 변경인가 처분은 취소하고, 시내버스 3사(삼성교통, 시민버스, 부산교통)의 버스 비율에 따라 시내버스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
진주시민행동 "특혜와 갑질 논란을 끝내야"진주시민행동은 25일 "'불법 부당 증차 운행'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시민안전과 버스 공공성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특혜와 갑질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일탈·남용하였다면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은 특혜를 입은 것이고, 반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부당한 갑질을 당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행정청이 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볼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혜 또는 부당한 갑질이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의 노선개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제기 되었던 특혜의혹과 갑질 논란이 단순한 의혹과 논란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중교통을 이렇게 만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책임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주시는 뼈저린 반성에 이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공정과 평등에 기초한 정의로운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만 무너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