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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인 거제 ㄷ초등학교 법인이 한 교사한테 '복직' 발령 냈다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했다.
 사립인 거제 ㄷ초등학교 법인이 한 교사한테 '복직' 발령 냈다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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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해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학교법인이 해당 교사를 복직과 동시에 '직위해제'했다.

사립인 경남 거제 ㄷ초등학교 법인은 1일 김아무개 교사에 대해 '복직' 발령과 동시에 '직위해제' 통보했다. 2년만에 다시 교단에 설 것으로 기대됐던 김 교사는 여전히 당분간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학교법인은 2015년 9월, 6학년 담임이던 김아무개 교사에 대해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소홀'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사전동의 없이 자택 방문', '학부모의 명예훼손과 비밀엄수 의무 위반', '거제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조치 불응'으로 해임 처분했다.

이에 김 교사는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징계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김 교사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와 학교법인(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판결을 하면서, 상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5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4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소홀'에 대해서만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김 교사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김 교사에 대해 해임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가 패소한 것으로, 해임이 과하다고 했다. 일부 사유가 있기에 재심사해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직위해제는 사전 조치다. 징계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아직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아무개 교사는 "직위해제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조치 아니냐. 경징계를 하려면 굳이 직위해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는 1심 패소하고 더 이상 항소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학교법인이 항소와 상고를 주도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는 자동으로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도 소송 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태그:#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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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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