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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연구원 누리집.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출연한 연구 기관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시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조사 분석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누리집.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출연한 연구 기관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시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조사 분석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 대전세종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다른 한편 조사 결과 세종연구실의 모 직원이 심사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채용 분야별로 특정 응시자를 선발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세종연구원(당시 원장 유재일, 대전시와 세종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조사 분석하는 공공기관)은 지난 5월 '연구원 채용 관련 문제점 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벌인 후,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이메일 소식지(DSI 포커스 제100호)를 통해 최근 공개했다.

조사위원회는 연구원 감사, 시민단체 대표, 법학 교수, 연구원 노조관계자 등 5명이 참여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원 채용에 대해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이 부정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전세종연구원은 연구원 4명(경제학 분야 1명, 도시공학 분야 1명, 교통공학 분야 1명, 환경공학 분야 1명)을 신규 채용했었다.

세종연구실 모 직원 "'특정 응시자 뽑아 달라' 부정행위 있었다"

우선 조사위원회는 논란이 된 도시공학 분야 채용자에 대해 "대학원 건축공학 교과목 분석결과 연구분야 적합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연구분야 적합성' 심사에서 만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각각 서류 심사 후 논문발표 심사대상자 명단을 기재, 밀봉한 후 가장 많이 집계된 응시자 5인을 논문발표 대상자로 선정한 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도시공학 분야에 선발된 연구원의 학사과정 때 같은 학과 교수와 선배가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 "철저한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응시원서 마감 이틀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특정 대학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며 "의도적으로 학연 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내렸다. 조사위원회는 그러나 "응시자와 심사위원 간의 학연 관련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학연 관련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연구실의 모 직원을 연구원 채용 2차 전형위원 및 심사위원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해당 세종연구실 직원이 1차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채용 분야별로 특정 응시자를 선발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서면조사, 대면조사, 추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즉 1차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전형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종연구실 직원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선발해 달라'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 "부당 청탁한 직원, 위중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대전세종연구원은 1차 채용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해당 채용분야에 대해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2차 채용을 추진했고, 부정행위를 한 해당 세종연구실 직원을 전형위원 및 심사위원에서 배제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또 이를 대전시와 세종시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해당 직원의 교체를 건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 해당 세종연구실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1차 채용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해당 직원을 2차 채용과정에서 배제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한 대전세종연구원의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이어 "세종연구실 직원의 이런 부정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더라도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6월 퇴임한 상태다.

조사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학연 관련자의 배척 및 자진 회피 등을 신설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채용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1차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세종연구실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행이나 실수가 아니다"며 심각성을 재차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취임한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대전세종연구원#조사위원회#세종연구실#연구원 채용#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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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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