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대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5억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구형했다.
차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창원지검은 차 군수에 대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5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안아무개(58)씨한테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차 군수가 지방선거 전 지인들한테서 빌린 선거자금 2억 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아무개(54)씨가 두 차례에 걸쳐 대신 갚아주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차 군수는 이아무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한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차 군수는 지난 4월 구속되었고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차 군수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부동산개발업자 설아무개(56)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을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징역 10월, 이아무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았다.
차정섭 군수는 그동안 "기억이 안난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