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공사에 사용되는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시공 시 부직포 간 이음새 봉합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직포는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매립시설 맨 아래 골재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고화토, 방수시트, 부직포를 차례로 깐 뒤 폐기물을 매립하게 돼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인천조달청 입찰을 통해 납품받은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기준치를 밑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납품받은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매립지공사에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직포와 부직포를 이을 때 이음새의 인장강도를 보장하려면 부직포 간 이음새가 떨어지지 않게 재봉해야하는데, 토치를 이용해 접합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어 부실이 더욱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가 작성한 기반시설공사 설계서상 '부직포 포설공 시방서'와 '자재(=부직포) 구입 시방서', '조달청 입찰 (부직포) 구매 시방서'를 보면, 부직포의 인장강도 기준이 서로 다르다. '조달청 입찰 구매 시방서'상 부직포의 인장강도 기준이 '자재 구입 시방서'상 기준보다 떨어진다. 각 기준에 따른 인장강도 시험방법도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기준을 적용해 자재를 구매한다.
위의 [표] 대로 하면 부직포 인장강도는 '자재 구입 시방서'의 첫 번째 기준인 '4.5t/m'을 적용하고, 시험방법으로 'KS K ISO 10319(광폭스트립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자재 구입 시방서'의 두 번째 기준인 '254kg.f(=약 2490N)'보다도 낮은 '2234N'(조달청 입찰 구매 시방서)을 적용해 자재를 구매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직포 부실의혹 전혀 없어"매립지공사는 '부직포의 인장강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부직포 이음새 봉합에도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부실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우선, 부직포 이음새 부실 의혹에 대해 "부직포 열융착 접합은 타 지자체 매립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제3매립장 부직포는 기반시설 시공단계별 분리 층 형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재이므로, 단순히 겹침 시공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재다"라며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약지반은 지지층(20cm) 시공으로 보강해 부실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준치 이하 인장강도 의혹에 대해선 "부직포 발주 당시(=2015년 11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당초 설계의 부직포 품질기준에 대해 부직포 관련업체들이 '품질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놔, 설계사에 (구조설계) 검토를 요청하고 구매 시방서를 책임감리단으로부터 받아 발주했다"고 반박했다.
매립지공사는 이어서 "부직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은 시험방법 기준과 품질기준을 각각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에, 어떤 시험방법(광폭스트립법, 그래브법)을 적용해도 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KS K 2630'을 준용해야함으로, 인장강도 기준을 낮게 적용해 자재를 구매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산업표준(KS K 2630)의 토목용 부직포 1000g의 인장강도 기준이 2234N으로 돼있기에, 문제없다는 게 매립지공사의 주장이다.
입찰 때 '설계서보다 낮아진 인장강도 기준' 의혹 여전하지만 매립지공사의 주장과 달리 한국산업표준 'KS K 2630'는 그래브법에만 적용하는 품질기준이다. 또, 한국산업표준은 매립지에 사용하는 부직포의 인장강도 시험방법으로 광폭스트립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폭스트립법의 경우 아직 KS 품질기준이 없어 현장실사를 통한 구조설계 때 인장강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2공구(=제2매립장)의 경우 설계 후 광폭스트립법을 적용했으며, 3-1공구 또한 설계 때 광폭스트립법을 적용했다.
그런데 3-1공구는 나중에 그래브법에 따른 인장강도 기준을 적용했다. 설계서에 명시한 인장강도 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이 다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을 낮게 적용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설계 때 부직포 인장강도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조설계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 구매 입찰 때 기준을 낮게 적용했다는 것은, 입찰에 앞서 작성한 설계서와 자재구입 시방서의 기준이 잘못 계산됐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며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사의 (인장강도) 구조설계 검토를 거쳐 책임감리단으로부터 구매시방서를 받아 발주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장강도의 경우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부직포 이음새 봉합 관련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부직포 파손에 따른 지반 침하와 이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장강도 기준 미달 의혹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서구주민대책위)'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매립지공사에 3-1공구 기반시설 공사를 임시 중단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요구했다.
매립지공사는 '3자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직포 이음새 봉합에 대한 인장강도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15일 돌연 공개 검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입찰 관련 인천조달청과 중기청에 제재요구한편, 매립지공사는 3-1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인천조달청을 통해 부직포 75만㎡(약 19억원)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매립지공사가 구매하는 부직포는 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공고문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조달청이 낙찰된 A업체의 공장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현장을 실사한 결과,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A업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폭이 4~6m인 부직포를 납품했다. 그러나 조달청 공공조달관리팀의 조사에서 A업체가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의 폭은 2.7m로 밝혀졌고, 매립지공사에 납품한 제품은 다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인천조달청에 계약조건 등에 따른 제재 조치를 주문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2016년 12월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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