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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4명, 돈 뜯어내려다 주지 않자 하급생 집단폭행 (9월 10일자)
[2신 : 22일 오후 5시 49분]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하급생한테 돈을 뜯고 폭행을 가해 폭력과 공갈 등 혐의를 받아왔던 중학교 3학년생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22일 오전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이날 오후 기각 결정했다.
이 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년으로서 구속을 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은 하루 전날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신 : 22일 오전 10시 29분]돈 뜯고 집단폭행 가한 중학교 3학년 구속영장 신청하급생한테 돈을 뜯어내고 폭행을 가한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3학년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폭력,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하루 전날인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군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경, 창원 한 초등학교 쪽 골목에서 중학생 집단폭행이 발생했다.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가해자는 7명이고, 피해자는 11명이었으며, 이들 중 1명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가해자들은 창원지역 여러 개 중학교 소속이고, 이들 가운데 1명은 고등학교 1학년도 있다.
경찰은 "7명이 같이 모여 선배 직위를 이용해 하급생한테 폭력행위를 가하고, 용돈 갈취했다"고 밝혔다. 용돈 갈취와 폭력행위는 지난 6월초부터 9월초 사이에 벌어졌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그동안 하급생한테 갈취한 돈은 총 10여만원으로 보고 있다. 폭력행위는 주로 뺨과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이었고, 흉기나 각목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에 대해, 폭력행위 3회와 공갈 7회에다 공갈미수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들고, 보복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군은 폭행 뒤 페이스북에 "◯◯ 보이면 뚝배기 가만히 안 나둔다"거나 "특수폭행 해뿔라"라고 써놓아 보복폭행을 암시했다. 이후 이 글은 삭제되었다.
경찰은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했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관리하고 있다.
심형태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 피해자와 주변 탐문수사를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한테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