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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오 군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었다.

오 군수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에 5개의 돼지 돈사를 두고 9000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해 왔고, 2010년 4월부터 농장 창고 2채를 기관 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변경했다.

또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산지를 훼손해 배수로를 냈고, 가축 분뇨를 하천에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지아 판사는 "오 군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법 용도변경 건과 산지 불법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의령농지개량조합장과 의령축협 조합장을 지낸 오영호 군수는 무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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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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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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