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법이 아닌 '정치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 손에 서류가방을 든 채 당당한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힘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허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단체 지원에 관한 핵심 실무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4.13 총선 때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8명에 대한 낙선 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취재진에 "(핵심 실무자라는 걸)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낙선 운동에 관여한 바는 없다.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관련한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한 대기업 모금으로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 또한 고수했다. 허 전 행정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반대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6일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며 "공직자로서 맡은 업무를 정정당당하게 해왔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당당하게 걸어온 허현준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18일 오후나 1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