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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아래 행복기금)이 대출 보증을 까다롭게 하면서 한국은행(아래 한은)에게 화살이 돌아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일부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을 보면 한도는 5000억 원인데 실적은 5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은행들은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중 영세자영업자 대출이 너무 적었다는 얘기다.

"행복기금이 보증을 제대로 못해줘 빚어진 결과"

이에 이 총재는 "한도를 그만큼 배정했지만 실적은 500억 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된 이유는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의 경우 행복기금이 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부실이 많아 행복기금에서 대출 전제를 상당히 높였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행복기금이 보증을 제대로 못해줘 빚어진 결과"라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영세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중간에 이를 보증해주는 행복기금에서 그 기준을 까다롭게 올리면서 한은도 대출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빚 부담을 줄이고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3월 출범한 기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이 기금을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322만명을 빚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김정우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 부문은 매년 한도만큼 모두 대출됐으나, 영세자영업자대출은 한도의 10~20%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세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3년 1200억 원, 2014년 1000억 원, 2015년 700억 원, 2016년 500억 원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정부가 의욕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영업자가구의 빚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가구의 평균부채는 2012년 7960만 원에서 작년 9812만 원으로 1852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상용근로자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상용근로자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146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한은 기준금리 개입하려 한 정황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 김두관 더민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은행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영세자영업자, 신성장 일자리 산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 상당히 미비하던데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결국 보증을 서고 있는 행복기금이 보증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성장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이번에 대출 지원대상에 추가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2~3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국감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 운영에 개입하려 한 정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정우 의원은 "열석발언권과 관련해 당시 박 정부에서 발언이 나온 적이 있다"며 "지난 2000년 이후 그런 발언이 나온 적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경제부총리나, 혹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경우가 있었나)"라고 덧붙였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한국은행법에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 경제부총리 등이 이를 행사한 전례가 있었는지 질의한 것이다. 자칫 정부가 중앙은행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쉬워 그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물어본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당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진 않았고 이를 검토한다고 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김 의원이 "다른 부총리는 그렇게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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