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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전북대병원 국정감사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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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와 할머니가 후진하는 대형 트럭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이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의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두 살배기 김아무개군과 60대 할머니가 후진하던 대형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전북대병원은 치료에 난색을 표했고, 이송된 지 약 20분 만에 두 살배기 김군에 대한 전원 결정을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그 후, 13개의 병원에 전화 등을 통해 전원을 의뢰했고 약 7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김군을 이송했다. 끝내 김군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북대병원의 미온적 대처와 무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전북대병원 "1차 책임은 전공의"... 손혜원 "아직도 책임 전가인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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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살배기 김아무개군의 경우, 골반을 다쳐 신속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수술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전북대병원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국립병원에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손 의원은 "같이 온 할머니의 경우에도 7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게 됐고, 그 와중에 사망했다"라면서 "이 두 사람의 사망은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1차 책임으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목했다. 강 원장의 답변에 손 의원의 추가 비판이 이어지자 강 원장은 "제대로 전원 의뢰 연락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 1차 책임이 있고, 2차는 해당 전문의, 3차는 본인"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기강 해이 등으로 벌어진 사건의 책임을 여전히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강한 징계를 받았는데, 전북대병원은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손 의원과 전북대병원장 등에 따르면, 당시 당직 전문의는 급박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내려와 직접 직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해당 전문의에 대해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내렸다.

강명재 전북대병원장
 강명재 전북대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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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직접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가 복지부의 결정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조정센터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가 전원조정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각 병원의 대표전화를 통해 전원을 의뢰했다"라면서 "전원 의뢰를 대표전화로 받은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5개의 병원에선 현재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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