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78.8%)이 전국에서 경북(6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78.8%)은 경북(6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몸이 심하게 불편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돼 있다. 특히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명 당 1대를 운행하여야 한다.
충남은 지난 2012년 이를 위한 조례 교통약자 증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11개 시군이 법정의무 기준에 미달했다. 이중 논산시(33.1%), 부여군(44.1%), 보령시(47.1%), 예산군(47.6%) 등 4개 시군은 의무 보유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충남은 15개 시군 모두 심야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확충되면 1급, 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고령자 등 다른 교통약자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의무비율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