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1000여 개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4천 억대의 금융재산을 찾아가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발각되자 금융위원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률적으로 실명재산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꿔 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90%로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맞춰 해석한 건데요. 이에 따라 최소 1000억 원을 추가 과세할 수 있다고 예측됐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보도하지 않은 곳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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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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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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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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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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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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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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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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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관련 매체별 보도 건수(10/30~31)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한겨레는 3건, 경향은 1건을 보도했지만, 조중동과 한국일보는 관련 내용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31일에는 조선과 동아도 각 1건씩은 보도했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각 2건, 한겨레는 전날에 이어 4건을 보도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보도량도 많았고, 보도 내용도 가장 심층적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건희 차명재산이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발표하기 전인 30일부터 정부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4조4천억'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검토>(10/30 김경락 기자 http://bit.ly/2idSGjC)에서 이미 29일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인의 실명계좌이면 해당 재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해석해 왔다고 전한 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차명재산으로 해석해 차등과세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30일 최종구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됐습니다.
국세청에 책임 떠넘기기 다룬 곳은 한겨레와 한국일보금융위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정작 '과세는 국세청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국세청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따질 때는 실명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차등 과세를 적용할 때는 비실명자산으로 해석하려 한다. 동일 자산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에 전달했습니다. 금융위가 그동안 소극적 해석으로 과세하지 못한 것을 국세청의 공으로 떠넘긴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도한건 한겨레와 한국일보뿐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차명계좌에 고율과세"해석 바꾼 금융위의 '변명'>(10/31 김경락․박수지․방준호․정세라 기자 http://bit.ly/2A2Y7Kc)에서 "금융위는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도, '기존 입장 재확인'이라거나 '과세는 국세청 소관'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라며 금융위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도 <금융위․국세청, 이회장 차명계좌 과세 싸고 '책임 공방'>(10/31 박준석․김창훈 기자 http://bit.ly/2lycyCU)에서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 과정에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과세 당국이 '핑퐁'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양 기관이 이 회장에 대한 적법한 조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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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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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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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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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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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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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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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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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국세청이 과세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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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차명계좌가 끊임없이 명의를 바꿔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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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검찰 수사를 받은 대기업이 10곳이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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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과세가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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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관련 매체별 내용 보도 여부 (10/30~31)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와 조선이 문제 삼은 소멸시효, 한겨레가 답해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서 과세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2008년 특검서 밝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조 4000억원 금융위 "과세대상… 인출과정 재점검">(10/31 강유현․박재명 기자 http://bit.ly/2hpTtOu)에서 "다만 소멸시효 문제로 과세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체로 세금의 소멸 시효는 5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 10년으로 연장된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1000억원 추가 과세 논란>(10/31 손진석 기자 http://bit.ly/2hp8D6D)에서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한 추가 과세가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소멸시효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대해 한겨레는 전날 다른 해석을 내보냈습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땐 찾아간 이자․배당소득 52% 더 내야>(10/31 김경락․이순혁 기자 http://bit.ly/2iO2PaA)에서 소멸시효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주장을 빌려 "이 회장은 2008년 대국민 사과 당시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실명전환 없이 금융 재산을 인출했다. 조세 회피를 위해 이런 방식(사기 또는 부정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차명계좌 갈아타기와 증여세 미납을 보도한 곳은 한겨레뿐반면 삼성이 그동안 차명계좌를 어떻게 관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수차례 미납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곳은 한겨레뿐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이건희 차명계좌 탈세 목적 땐 증여세 1조 넘을듯>(10/31 김경락 기자 http://bit.ly/2zlD607)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숨겨온 4조 4천억대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며 증여세를 모두 낼 경우 1조가 넘어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임원 변심․그룹 분가… 삼성 차명계좌 끊임없는 '갈아타기'>(10/31 이순혁 기자 http://bit.ly/2hpWqPk)에선 삼성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이 끊임없이 명의를 변경해 왔고, 그 이유는 내부 임직원들의 폭로와 그룹 내 분열로 인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30일 ~ 3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