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사들에게는 매년 약 3억5천만원(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5억5712만원)의 조사연구비를 사용처 파악이 불가능하게 지급한 반면 재난재해 자막속 보 시스템 구축은 비용(13억 5천만원)이 없다며 구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심사과정에서는 의원들로부터 "KBS는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본사의 경우 긴급 자막속보 송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지역 자체방송을 할 때에는 본사의 긴급 자막속보를 방송하지 못하는 시스템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KBS가 자막시스템 구축 비용 13억 5천만 원을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청한 국비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윤종오 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은 지난 11월 8일 "조사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된 매년 약 3억5천만원이 사실상 이사들의 용돈, 쌈짓돈으로 쓰여지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에 앞선 10월 26일에는 "김밥 2500원 등 KBS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혼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10일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KBS 이사들의 조사연구비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KBS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방송 대비 13억 5천만원은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고 이사들에 대해서는 조사연구비명목으로 해마다 3억 5천만원을 퍼주고 있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질타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조의 2는 KBS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면서 KBS에게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