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 ⓒ 공동취재사진

고 백남기씨 건강 상태를 청와대에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백씨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서창석 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 하루 전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를 알려준 건 의료법에 규정된 누설 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월 고 백남기씨 유족은 서 원장이 백남기씨 사망 전후 수시로 청와대에 상황보고를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수사는 특검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원장은 백씨의 건강 상태를 청와대 측에 총 두 차례 전달했다. 사망 하루 전에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직접 통화해 병세가 위독해서 백 농민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번은 서 원장의 지시를 받은 부원장이 청와대에 알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누설 금지 정보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만한 개인적 정보로 한정해야 하는데 당시 백 농민이 위독해서 조만간 사망 가능성 크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대책위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진 준 공지의 사실"이라며 "정보란 사생활 침해될 만한 보호 가치 있는 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지, 환자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모든 정보로 해석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백남기#서창석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