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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1월 8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모노조 경영을 비판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1월 8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모노조 경영을 비판하고 있다 ⓒ 삼성일반노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그룹 내 삼성SDI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조 설립 추진의 중심에는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초기업노동조합'임을 판결 받은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가 있다.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지난 2014년 3월 23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어 삼성SDI 천안공장에서 지난 9월 11일 노조설립 창립총회가 예정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삼성일반노조측에 따르면 삼성SDI 천안공장 직원 일부가 지난 3월 노동조합 건립을 위한 추진회(노건추)를 결성하고 삼성일반노조의 도움으로 지난 9월 11일 서울 삼성본관 정문 앞에서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된 창립총회는 노조집행부 후보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고 삼성일반노조측은 그 배경에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창립총회 무산 직후 고용노동부에 회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김성환 위원장등은 지난 14일 2차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삼성일반노조는 "회사측이 노조 창립총회를 앞두고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후보에게 출장을 종용했다는 문자 등을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특히 삼성SDI 울산공장 전 총무차장이 삼성일반노조에 제보한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사찰 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 고수는 노동자탄압이며 인권유린"이라며 "삼성SDI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고 있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SDI 측은 언론을 통해 "아직 노동부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고발장이 오면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못찾는 이유는?

한편 최근 <한겨레 21>이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회사측이 주력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 직원들에게 혹독한 감사를 시행해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삼성SDI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삼성SDI에서 아직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회사측의 무노조 경영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강한 대기업 노조가 정치참여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유독 대기업 중 삼성SDI에서는 노조가 없거나, 그나마 어렵사리 설립돼도 무력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삼성SDI 울산공장에는 2000여명의 직원이 있지만 금속노조 삼성SDI 울산지회 조합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측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회사측의 무노조 경영이 학습화 돼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노동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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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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