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전 6시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어찌 됐든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추가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에 자사 방송 재승인 문제를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 대의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을 주는 등 5천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6일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