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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구치소에서 왼쪽 발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부터 구두 대신 샌들을 신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구치소에서 왼쪽 발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부터 구두 대신 샌들을 신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선 변호인들이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선 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써서 발송했고, 구치소 관계자가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법정에 나와 자신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당시 이 감찰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정황을 감찰하던 도중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작년 8월 사표를 냈다.

내달 1일에는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시호씨(왼쪽)·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고영태씨(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29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는 28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30일과 내달 1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달 30일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전 경호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6 11:30



#박근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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