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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목을 축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했다. 결론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라며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자료가 2010년 자료"라며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000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1만800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라며 "그런데 기소는 연 10여 건 정도고 처벌은 더욱 희소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라며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다"라며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며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끝으로 "이상의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지난달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앞서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청원 가운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의무적으로 답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한 달 사이에 23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조국#청와대#낙태#낙태죄#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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