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최순자 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석인하학원 법인이사회는 최순자 총장의 130억 원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손실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법인 인사 3인과 학교 인사 3인, 그리고 외부인사 1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해, 총장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인이사회는 이현우 인하대 교학부총장에게 교내 인사 3인을 추천하게 했다.
이에 교수회는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교학부총장이 7일 법인이사회에 추천한 인사들은 총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현 교무위원 2인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친 총장 인사들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현 총장의 징계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적어도 총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사와 총장과 명백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인사들을 제외한 중립적이고도 책임성과 인망을 함께 지닌 인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현직 교무위원들은 그들 개인의 인격이나 입장과 상관 없이 징계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제척되어야 할 인사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학부총장은 교내 징계위원 3인의 추천이 순전히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징계 대상인 현 총장과의 교감이나 논의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일 현 총장과의 교감이나 논의에 의한 인선과 추천이라면 이 추천은 원천무효이며 교학부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학부총장의 독단에 의한 것이라면 교학부총장은 즉각 기존 인선내용을 철회하고 중립적이고 인망 있는 인사들을 재추천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법인측도 이러한 징계위원회 교내 인사 추천 및 구성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학부총장으로 하여금 즉각 재추천 절차를 밟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현재와 같이 교내 인사를 그대로 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총장의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약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그 책임은 법인이사회에게 돌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징계위원회에 추천된 교수 3인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의 강력한 지탄과 함께 본인들의 명예상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 인하대 130억 한진해운 채권 투자 손실과 관련한 재심에서 원안대로 총장과 사무처장 중징계 의결 요구를 유지했다. 하지만 퇴직자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당 팀장은 경징계로 결정하여 재단 측에 통보했다.
사립학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최 총장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최 총장의 자진사퇴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 총장 등 인하대 관계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