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2일 고발했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2일 고발했다. ⓒ 버드나무포럼 제공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은 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국민간단체 차하얼학회가 제작·기부해, 2017년 8월 의정부역 앞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에 대가성이 있다는 게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이다. 또한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버드나무포럼은 "2015년 5월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신한대학교가 '안중근 의사 및 임시정부청사 기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문서 안에 신한대학교가 중국의 톈진공업대, 톈진외국어대, 산둥관광대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의정부시가 차하얼학회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고, 신한대학교가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은 불법조형물"

 지난 8월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 근린공원에서 설치된 안중근 동상.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중국 측이 기증한 안중근 동상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 근린공원에서 설치된 안중근 동상.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중국 측이 기증한 안중근 동상을 설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정부시장이 피고발인이 된 것과 동시에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에 대한 '불법적 요소'도 제기됐다.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설치하는 데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기부의 목적 /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던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시에 동상 설치에 관련된 서류(기증서, 운송장 등)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의정부시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라고 답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부자 명의의 기부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상태인 것.

차하얼학회가 의정부시에 안중근 동상을 기부하면서 따로 서류를 작성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차하얼학회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기부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다.

[관련 기사]
"시진핑 내세운 의정부시장, 허언이 부른 코미디"
"안중근 동상 없다던 건 '선의의 거짓말', 시진핑 지시는 확인불가"
사라진 '안중근 동상' 미스터리... 시진핑 지시 여부도 논란


#안중근동상#안병용#차하얼학회#의정부역#안중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