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그룹의 대형건설사 고위 임원이 대전 지역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임원이 부당하게 돈을 상납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사의 전직 임원인 ㄱ씨가 시행사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건설사는 지난 2011년부터 대전 모 지역에 1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의 시공을 맡았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은 편이었다. 이에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당시 A건설사 임원이던 ㄱ씨는 시행사인 B사의 ㄴ대표에게 거액을 마련해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금한 돈은 분양가 심의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전 인사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아파트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큰 조정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높은 아파트 분양가, 심의 통과 위해 "돈 넣어라" 상납 의혹이 제기된 요구금액은 7억 원대에 이른다. <오마이뉴스>의 다면 취재결과, 시행사의 ㄴ대표는 ㄱ씨가 지정해 준 계좌에 해당 금액을 몇 차례에 나눠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은 ㄱ씨가 시행사 대표에게 돈을 강요했는지와 건네진 돈의 용처다. ㄴ대표가 해당 금액을 입금한 계좌는 C사에 근무하는 ㄷ씨 명의였다. C사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 광고 등 광고대행을 맡은 업체다. C사 관계자는 "오래 전 일로 잘 기억나지 않지만 ㄴ대표로 부터 받은 돈은 관련 사업에 정당하게 지출됐다"며 "문제가 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그룹 관계자는 ㄱ씨 혐의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 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응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ㄱ씨에 대해 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보내와 들여다보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 할 얘기가 없다"며 답변을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