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15일 <경남신문>은 현역 창원시의원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입건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ㄱ의원이다.
창원시와 마산중부경찰서가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한 주유소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처분을 내린 것이다. ㄱ의원은 이 주유소의 대표이사로 있고, 실제 운영은 소장을 두고 해왔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 해당 주유소가 이동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적재한 후 현장에서 혼합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ㄱ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주유소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가짜석유는 1600ℓ에 달했다. 경찰은 "주유소에서 혼합한 것은 아니지만 경유를 적재한 탱크로리 한 대와 등유를 적재한 탱크로리 한 대를 각각 현장으로 갖고 가 혼합해 판매한 것이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했다.
ㄱ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주유소에서 섞은 게 아니고, 각각의 탱크로리로 현장에 배달한 경유와 등유를 한 통에 섞어준 것이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혼합해 판매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다. 주유소장 관리를 잘못했다"고 밝혔다.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연비감소와 출력 저하가 생기고, 엔진수명 단축이나 차량 결함 등이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