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대표발의한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유로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제도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실시협약과 달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민자도로법인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자도로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 역시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해당법안을 발의한 이후, 상임위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유로도로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온 민자도로 문제 전반을 개혁하고, 그간 비싼 요금을 부담해온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상임위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