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와 연루돼 공갈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법정구속을 노조가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아래 노조)는 19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차 사장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외에도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산의 양대 신문이자 창간 7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신문의 생사가 차승민의 1심 선고에 달려 있다"면서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국제신문이 다시 일어서 부산과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피고인 차승민의 법정구속"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차 사장이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사장직과 발행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언과 달리 여전히 차 사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거짓 행태로 검찰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차승민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마치 무죄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국제신문을 더욱 도탄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추상같은, 지엄한 엄벌을 선고해 피고인 차승민의 퇴출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의 정의와 양심을 보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차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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