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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일 자정 무렵 조사를 마쳤다. 

이 의원은 앞서 구속기소된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공천 약속 등을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방의회 의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건축·인테리어 업자 등을 뇌물공여자로 파악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20여 명으로 특정된 공여자들에 대해 "보좌관이 아는 사람일 뿐 나를 알고 찾아온 사람은 1명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부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보좌관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일부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후원금 이상은 하나도 없다. 흙수저 국회의원으로 살아왔는데 부당하게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결백을 강조하던 이 의원의 태도는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달라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했다"라며 '모두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말한 것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을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우현#자유한국당#검찰#공천헌금#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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