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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엘시티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부산고법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1일 오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엘시티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부산고법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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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재판이 고법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허 전 시장이 고교 동창인 이아무개(67)씨가 엘시티 비리로 구속된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접하고 이를 선거 자금에 쓰도록 허락했느냐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언론인 접대 등에 해당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이씨의 진술이 허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검찰과 원심, 항소심 진술은 신빙성과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허 전 시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 진술 부족, 허 전 시장 무죄 판결 도와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내용을 보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일시와 장소 등을 진술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슷한 시기의 일들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씨의 나이와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직자인 허 전 시장과 엘시티 측을 연결해 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가교 구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금품 수수 사실은 보고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에 활용할 만큼 2010년 부산지역 선거가 다급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허 전 시장에 대한 무죄 판단을 도왔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 기사와 재판 과정에 출석한 지역 언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거액의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식사·골프 접대 진술로만 불법 선거운동 입증 어려워

이씨가 접대를 하고 돈 봉투까지 건넸다고 지목한 언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기간 전후로 다수 부산 지역 언론인과 이씨가 식사와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진술만으로는 불법 선거 운동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언론인 접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1심 결과에 영향을 끼친 5건의 문건을 항소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의) 작성 형식과 내용에서 허 전 시장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이 무죄가 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도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공모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 취득과 이씨의 단독 정치자금법 범행만을 인정해 2년 6개월의 원심을 1년 8개월로 감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허 전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허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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