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며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니 보육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써주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저출산과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위한 부모의 봉사 혹은 행사 참여가 가능한 바우처(이하 '학부모 바우처')를 교육청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해달라는 것 입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민방위나 예비군 통지서를 받으면 당당하게 휴가를 내고 참석하거나 직장에 따라 휴가를 내지 않아도 유사근무로 인정받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착안하여 '학부모 바우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의 봉사(교통안전지도, 급식지도 등) 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활동하는 행사(학부모총회, 운동회 등)에 일년에 한 두번은 당당히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장에 위임)에서 통지서를 발급해주고 그 통지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반일의 휴가를 당당하게 내거나 유사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안은 엄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빠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 생각한 제도들이 엄청 많지만 오늘은 '학부모 바우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블로그에 쓰다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워킹맘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배우 고소영씨의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활동 사진이 기사로 나왔을 때 '녹색어머니회는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육아활동'이라는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
교통지도하는 장동건을 보고 싶다)
경찰청 산하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는 많은 회원들이 '어머니회'라는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묵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오늘도 여전히 게시판을 통한 의견 청취는 닫혀있습니다.
'학부모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녹색어머니회가 '부모 교통 지킴이' 등의 이름으로 변경된다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가 어렵지 않게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워킹맘이라 늘 학교 봉사에 빠져서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 친구의 엄마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행중이거나 제안되는 보육 제도는 하나같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육아제도의 마련은 직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고용주라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의 높은 여성보다 남성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남성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장기 휴가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회사 업무에 영향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받자고 아이 하나 더 낳는 부부 역시 거의 없습니다.
비용을 늘려 출산을 독려하는 것보다 제안드리는 것과 같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바로 실행이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학부모 바우처'는 아침에 늦은 출근의 허용 또는 반일 휴가 등만 사용하면 되므로 남자들의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처럼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을 하다 보면 출산과 어린이집, 유치원 기간만이 아니라 초등, 그 이후에도 계속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와 학교에 호출 당합니다. 아빠에게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부터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참여의 경험을 늘리다보면 점차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하는 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덧붙이는 글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