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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개헌 의왕회의 출범
지방분권개헌 의왕회의 출범 ⓒ 의왕시

 ‘지방분권개헌 의왕의회’ 출범,
‘지방분권개헌 의왕의회’ 출범, ⓒ 의왕시

 서명하는 시민.
서명하는 시민. ⓒ 이민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지방분권 개헌 요구'에 시민들이 힘을 실어 주었다.

의왕 시민들이 8일 오후 '지방분권개헌 의왕회의(아래 의왕회의) 출범식'을 열고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출범식에 의왕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의왕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출범식장인 의왕시청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의왕회의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명시할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강 강사로 나선 제종길 안산시장도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왕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개헌 결의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성제 의왕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하기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출범식을 열었다"라며 '천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의왕회의 출범식에 앞서 지난 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 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등이다.

같은 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방분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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