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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위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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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피고로 되어 있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 연장 노동 가산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17일, 원고인 환경미화원 주장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측 주장을 옹호한 것이다.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휴일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 받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니, 현 피고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주장에 동의한다면 소송을 포기하면 그만인데, 이 시장은 어째서 소송을 계속 진행한 것일까?

이 시장은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창피스럽게도 이재명이 시장인 성남시의 청소노동자들이 낸 휴일초과 노동 수당청구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인락(상대방 주장과 요구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항소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하급심에서 3개의 사건 중 1개는 50% 가산, 2개는 100% 가산으로 판결이 났는데 성남시와 노동자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에 불과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초과노동이나 휴일 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다"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연장 노동은 '제대로 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일 대법원에서 초보적 산수와 법 원칙이 관철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말한 법 원칙은 '초과 노동이나 휴일 연장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산임금 지급'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글 캡쳐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글 캡쳐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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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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