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관리인과 카운터 여직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리과장 김모(51)씨를 구속하고, 관리부장 김모(6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 발생 당시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1층 카운터 여직원 A(47)씨와 2층 여탕 세신사 B(51)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과장은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배관 열선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부장 김씨는 김 과장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을 건물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부근으로 지목했다. 발화 원인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축열(과열)이나 정온 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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