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신동근 도청노조 위원장은 노사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청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2008년 4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노사는 기존 협약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된 후 8년 동안 무협약 상태로 있었고, 이번에 개정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번 단체협약은 2008년 최초의 단체협약에 이어 한경호 권한대행 취임 후 처음 체결하게 된 것이다.
도청노조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7월 27일 교섭요구안 검토보고회를 열었으며, 9월 1일에는 노사 양측 대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교섭인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노사 양측은 실무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전문과 본문 11장 115조, 부칙 8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경남도와 도청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들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
양측은 특히 기존 협약 내용 외에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합원들의 당직을 면제하고, 여성전용 휴게실과 모성쉼터를 최대한 설치하여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과 간부들의 조합에 대한 이해와 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매년 2시간 이상 노동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노사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공직사회와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와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 모두가 소통과 협치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산별이 아닌 개별 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