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런 가운데 아산을 비롯한 충남 각 지역의 인권조례도 폐지될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해 1월 안희정 지사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을 한 직후, 충남인권조례는 물론이고, 충남 각 시군에 제정된 인권조례에 대해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이를 "보수 기독교의 인권 삭제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산시 인권조례도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산시에도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조만간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려, 일부 단체가 제기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들이 낸 청구안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충남도의회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다수 종교계가 반대함에도 일부 기독교 세력과 결탁하여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조례 자체를 전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는 그 자격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해당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청구안은 오는 9일 아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