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는(NCCC)는 19일 내포신도시 충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행태가 퇴행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독교계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지방자치에 구현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인권은 하나님께서 다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라며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본성대로 생명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일갈했다.
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개신교계의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단체는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내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인권조례를 통해 어둠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안희정 도지사는 인권조례 폐지 결의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통해 흔들림 없이 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일부 수구적인 지역기독교 인사들에게 진실한 충고를 드린다"며 "부디 율법적인 교리, 문자적인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 넉넉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약자와 소수자를 품어 안고, 존경받는 교회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