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면서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소개하며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정 비서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더라도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라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청원이 제시된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고 2주 동안 총 24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