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2일 오후 열린 심판에서 보호 외국인 장기구금의 근거로 지적돼 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17헌가29)에 대해 5(위헌) :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 재판관이 더 많았음에도 '합헌' 결정이 난 까닭은, "헌법 재판소의 '종국(최종)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기에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심판을 맡은 사연은 이렇다. 작년 10월 중국동포 A씨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였다. 그런데 A씨가 출소하자마자 곧장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사실상 '구금')하였고, 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이번에 헌재가 '합헌' 선고를 내린 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1항 조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이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논란이 있는 까닭은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기한 구금의 근거로 악용되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난민신청 등의 이유로 최장 6년까지 장기 구금생활을 하던 보호외국인이 끝내 강제퇴거 당한 바 있고, 5년간 보호소 생활을 하다가 일시보호해제 됐던 A씨는 최근 다시 보호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교도소는 '형기'가 있으나 외국인보호소는 무기한 구금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그 사유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보호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보호해제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침해가 최소로 되고 법익과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주인권단체 아시아의친구들은 22일 낸 성명에서 "강제퇴거나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12년 이후 단 한 건도 없고", "3개월 단위로 법무부장관이 보호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연장이 불허된 경우가 2012년에 단 1건 있었을 뿐"(노회찬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2016년 자료)이라며 헌재의 '합헌' 선고에 반발하였다.
또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진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점에 대해서는, 이는 "난민신청자 등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에게 이런 설명은 공허할 뿐"이며 "임금체불, 임대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그 결론에서 "보호 개시 및 (중략) 연장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부부와 국회가 향후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과 <이프레스>에도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