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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 갈무리.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 갈무리. ⓒ WTO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시정을 권고하는 판정을 내리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현의 수산물 수입을 일부 금지했다가 2013년 9월부터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처리 패널은 이날 발표한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WTO 최종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추가 검사 요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하며 당시 일본 정부에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주요 논점에서 우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불복해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 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입 금지 유지된다.

한국은 상소하면 60일 이내에 1심 판정을 확정·파기·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상소 위원이 공석인 데다가 진행 중인 분쟁 처리가 많아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중국, 홍콩, 대만 등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수산물#후쿠시마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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