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8일 오후 2시 40분] "5·18 특별법에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김진태 의원)"위헌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사위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윤상직 의원)"지금 이 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거 같다." (여상규 의원)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앞서 국방위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아래 5·18 특별법)이 28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의결만을 앞둔 가운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태·윤상직·여상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해당 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의 법사위 당일 통과 찬성 의견(민주당·민주평화당)과 반대 의견(자유한국당) 등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다 논의를 위해 정회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간사간 협의를 하자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상정될 5·18 특별법안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진상규명, 의혹 해소를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 오락가락하다 "위헌 소지 견해 없다"...박범계 "낚이셨다"김진태 의원은 특히 이날 오전 안건심사 대체토론에서 "북한군이 당시 정말 개입했는지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저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송영무 국방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에 간첩 5만 명이 있다고 본다. 전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 든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 건 아니지 않느냐"며 본인 발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는지 아닌지 진상규명을 한 번 해보자"는 주장이다.
압수수색 관련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김 의원의 추궁에 밀린 송영무 국방장관은 애초 "저도 자료요구 등이 무리하다는 건 보고 받았다.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그러나 "국방위에서 이미 위헌성 관련 논의를 거쳤고 해결해서 여기 의결하러 온 것 아닌가(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답답하다. 송 장관 보좌하는 법률전문관리 직원이 위헌 소지 없다고 하지 않나(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등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지적하자 결국엔 "위헌 소지 견해가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은 미완의 역사다. 광주에선 피해 당사자들이, 특별법이 통과돼 빠르게 진상규명 해주길 원한다"며 "법사위를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게 어떠냐"고 묻자 송 장관은 "완벽하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말한 건 늦게 통과시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아까 김진태 의원에게 (송 장관이) 낚이신 거다. 김 의원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날 다소 당황한 듯 말을 바꾸는 송 장관 모습을 보며 일부 의원들은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위원회가 향후 원만히 진행되려면 감정적 원한이 있어선 안 된다. 법사위가 다시 한번 정회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논의 뒤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특별법이라도 헌법에는 맞아야 한다"며 법안 계류를 주장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5·18법은 일단 (의원들 의견이) 조정됐으면, 다른 법과 관계없이 하자"고 해 이를 가결,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5·18 특별법은 오후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다만 법사위는 이날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로 넘겨 토론하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