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에 이어 보수 단체의 표적이 되었던 아산시 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아산시의회는 28일 열린 제 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민사회 단체는 환경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8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아산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 처리했다"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개신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애초에 몰상식하기가 짝이 없었다"며 "이들은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남인권조례를 언급하며 막무가내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아산시의회 본회의의 결정 역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준엄한 규정을 아산시의회가 분명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아산시의회는 이제라도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산시민의 인권증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증오와 혐오의 언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반대 5표, 찬성 2표로 부결한 바 있다. 아산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서도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백지화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