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오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서면 질의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의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등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구속 문제가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해서 되도록 '무반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등에서 '정치보복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문제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15일) 이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청와대 의견은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검찰수사가 나름대로 잘된 걸로 이해하나?"라는 질문에는 "검찰의 자체 수사 결과와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 이팔성·대보그룹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 ▲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 다스 300억 원 대 비자금 조성과 수십억 원 탈루 의혹 ▲ 김재수 전 LA 총영사 통한 소송 개입 ▲ 대통령기록물 불법반출·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6일이 걸렸다는 점을 헤아리면 검찰이 다음주 초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명박, #문재인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