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 뜸을 해온 시골 마을 주민들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2월 17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뜸방에 찾아온 김아무개씨에게 뜸을 떠준 뒤 검찰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기소를 당했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정식 재판까지 청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뜸은 전통적인 민간요법인데다 화상 위험성도 적다"며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뜸은 화상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로 의료면허 없는 시술은 불법"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충남 홍성군 홍동 뜸방 회원들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홍동 뜸방을 채증해 경찰에 고발한 김아무개씨는 이날 '신변 위협'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차 공판에서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3차 공판은 김대헌 판사에서 안희길 판사로 담당 판사가 바뀌어 진행됐다. 고발인 김씨의 불출석과 관련해 안희길 판사는 "법정에 유난히 사람이 많아 보인다. 김씨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오히려 고발인 김씨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판사는 이어 "김씨에게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다음 공판에서는 "홍동 뜸방 측 방청객 숫자를 10명 이내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판은 뜸을 시연하는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재판을 진행했던 김대헌 판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뜸뜨는 장면을 보고 싶다"며 홍동 주민들에게 동영상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주민들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홍동 뜸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로 뜸을 뜨는 장면이 담겼다. 좁쌀 크기의 쑥뜸을 이용해 뜸을 뜬 것이다. 이들은 '뜸을 뜨고 붉은 자국이 남기는 했지만 화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요지를 전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