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20일 "최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방문을 요청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충남 인권 조례 폐지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권위는 이어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인권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의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충남도 의회는 재의결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릴 바란다"며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