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원들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는 23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수도검침원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연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계량기 검침 업무에 대해 수도검침원과 개별 도급계약을 맺었다. 도급계약은 1년 단위로,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창원지역 수도검침원은 60여명이고, 이들 가운데 5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수도검침원은 담당구역 내 상수도(지하수) 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고지와 체납독촉 등을 하며, 계량기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해 통지하고, 수누 파악 등의 업무를 한다.
수도검침원들은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업무에 필요한 일부 장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담당공무원은 무조건 검침원 잘못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태도다"고 했다.
그는 "검침원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고용불안 조성을 하게 되고, 임금도 협상 없이 일방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조합원은 "계량기 위에 적재물이 많고 그 속에 넣어두는 폐기물이 많아 어렵다. 심지어 쥐나 뱀까지 그 안에 있을 때도 있다"며 "검침 중 부재시 밤이거나 공휴일에 찾아갈 때도 있고, 한 집에 너댓번씩 가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검침 중 개한테 물릴 때도 있다. 그런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우리 돈으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있다. 개 때문에 검침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옥외 검침기가 고장일 때 수리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가 늦어져서 힘들게 일할 때가 있다"며 "대문이 잠겨 있으면, 주민 동의에 의해 높은 담을 뛰어 넘어서 들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 담이 무너져서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다"고 했다.
교섭과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수도검침원은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할 수 없고,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장비 지급은 하고 있으며, 피복비는 매년 1인당 일정액을 주기로 하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며 "상해보험에 들어 있어 다쳤을 경우 구청에 말하면 지원이 된다"고 했다.
유경종 중부경남지부장은 "창원시 공무원 업무를 보면 '상하수도 검침원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구청이 '상하수도 검침원 대상 직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다"며 "검침원 관리과 교육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기에,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라 했다.
시군별 검침원 운영 형태를 보면, 창녕군·옥천군은 일용직, 부산시는 계약직, 이천시·용인시는 무기계약직, 제주시는 공무직 등이고, 창원시는 민간위탁도급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