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사망과 관련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과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27일 각각 성명을 냈다.
수도검침원으로 창원시와 민간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 온 이아무개(57)씨가 지난 25일 사망했다. 이씨는 3년 전 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생활과 일을 병행해 왔다.
일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일반노조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수도검침원 조합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창원시에 근로종속 관계에 있음에도 민간위탁 도급계약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으며, 병가도 쓸 수 없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최소한의 노동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터라 고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창원시 수도검침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씨를 비롯한 수도검침원들은 최근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들은 "고인은 암덩어리가 자신의 몸에 퍼진 줄도 모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 3월 8일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며 "지난 3월 22일 노동자성 인정과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촛불집회소식을 들으며 호스피스 병상에서 응원하였고, 고인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이라 했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에서 수도검침원의 근로관계를 면밀히 살펴 창원시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노동복지를 적용했더라면 죽기 전까지도 힘겨운 노동을 해야만 했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속하므로 당연히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정규직화 쟁취라는 평소 고인의 뜻을 깊이 새겨, 창원시 수도검침원 조합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힘있게 펼쳐 나갈 것"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해야"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창원시는 민간 위·수탁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5년간 실 사용주인 창원시의 지휘와 감독 아래 매일같이 일해도 민간위탁도급계약으로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는 창원시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건강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하고, 싼값에 노동력을 착취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고인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암 진단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손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동료 노동자들을 응원했다는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공공부문 민간 위·수탁사업 직영전환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는 지금 당장 불합리한 민간 위·수탁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종사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관련기사> 3년 전 암 걸린 채 일해 온 어느 수도검침원의 죽음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