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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를 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노동자 피해만 양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9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정책에 대해 "이미 수백억 원의 노동자 피해를 양산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발표에 분노와 함께 황당함과 허탈함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18년 6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체납처분 유예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공제하고 나서도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체납된 4대보험료는 1290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노동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무려 492억 원에 달하며, 체납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미 그 피해가 현실화 된 금액만 134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사용자의 체납이 늘어난다는 것. 금속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꼬박꼬박 공제되지만, 사용자의 체납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체납 금액이 고스란히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체납금액에 대해 보험공단에서 손실 처리하게 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횡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낸 보험금을 수백억 원을 가지고 정부가 사용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라 했다.

금속노조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명백하고 문제점과 그 피해의 심각성이 이미 확인된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지원대책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이들은 "아무리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실패한 정책,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탁상행정에 분노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체납처분 유예로 큰 피해를 양산하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노동자 임금에서도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 방조하지 말라"고 했다.

 '중형 조선소 살려내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형 조선소 살려내라'는 목소리가 높다. ⓒ 윤성효



#조선소#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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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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