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30일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며 "4월 10일이 만기"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방대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이 다음달 10일로 연장됨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그 전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지난 26일, 28일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가 그를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완강히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그의 측근들은 법정에 서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MB 곳간지기' 이영배 금강(다스 협력업체) 대표가 이날 첫 공판에 나선다.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과거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왔으며 검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