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근기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1주' 개념을 두고 5일이냐 7일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새 법에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말한다"고 해 분명하게 명시했다.
또 법에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도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1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된다. 새 법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 50~300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
또 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했다. 새 법에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해, 운송과 보건업만 남겨두게 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금속노조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계 입장에서 다 받기도, 다 내치기도 어렵다. '계륵' 같다"며 "노동계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노동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대한 엄격한 판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근로기준법 회피, 탈법행위 시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잔존 5개 특례업종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한 그는 "특례업종에 대해, 노동부는 즉시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기형적인 임금체계 정상화'도 강조했다. 최 노무사는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부채질하고 이는 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산재로 이어진다"며 "차제에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강조했다. 최 노무사는 "1주 최장 52시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고, 현재 근로감독관 수로는 역부족이므로 대규모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에 대해,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저하에 대한 고민", "실무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시간 형태와 적용시기에 대비한 준비", "적용초기 노동부의 조사와 감독 강화 예정이 되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서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노정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간 특례조항 폐기'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 투쟁'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정책부장은 "노조의 요구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온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간 회사측의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아웃소싱과 외주화 등으로 가는 형태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했다.
김진호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원팀장은 "근기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휴일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무노조' '소규모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개정 효과가 미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사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그림의 떡이다. 먼저 개정 근기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종택 민중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이번에 통과된 근기법은 본질적으로 '휴일 근로 중복할증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 개악이고, 장시간 노동 허용 특례업종을 유지시키는 개악이며, 차별 유지 개악이다"며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보장하는 진짜 근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문제는 평등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각종 적용제외조항을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