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SL 공사 매립현장 ⓒ인천뉴스
 SL 공사 매립현장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6·13 인천시장 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아래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1년 조성 당시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조합을 설립해 업무를 총괄하고, 기술 파트는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해 왔다"라며"이후 운영관리 이원화에 따른 기관 간 갈등,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해 1997년 감사원 감사 후에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기관 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국 환경부가 개입했고, 국가 차원에서 운영·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 쓰레기는 물론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등 처리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그동안의 인천시민의 고통을 보상받고자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 6월 28일내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최종합의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합의는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었으며, 과거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했던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지방공사 이관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라며 " 수도권매립지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폐기물처리에 대한 권한을 국가 관할 경영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의무로 환원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매립지 사용 행정구역인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인천 주민들께서 감내하신 고통에 견주어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광역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또한, SL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안상수, 윤상현, 홍일표, 정유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인천 지역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서구갑) 등 모두 19명이 서명했다.

인천시는 테마파크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의 개발,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반드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구발전협의회는 SL공사 인천시이관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SL공사 노조는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26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으나 인천시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면허권 확보와 함께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인천시에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을 주제로 시민토론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SL 공사 등 이해당사자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를 놓고 골이 깊은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민경욱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폐지법안, #6·13 인천시장 선거, #수도권 매립지공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