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학살 적폐 고리, 이젠 끊어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이 김태호 전 의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하자, 예비후보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홍준 전 국회의원은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공천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선, 안홍준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자유한국당이 경선 없이 김태호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그동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뛰어온 후보들이 법적 조치를 한 것이다.
김영선, 안홍준 후보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한 전략공천은 무효"라 했다.
이들은 "헌법의 기본결정인 내용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과 당헌이 정한 절차의 민주적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범죄행위"라 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은 적법절차에 의해 공천신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공천 도둑질이고, 대국민 사기극으로 선거의 거악"이라며 "경남도민은 어쩔 수 없이 양 후보 중에서 투표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도민을 선거악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이한구의 공천학살과 탄핵의 촉매제가 된 정유라의 입학부정은 그래도 지원서는 제출되고, 면접은 보았지만, 양 정당의 경남도지사 전략공천은 지원서도, 자격심사도, 면접도 없이 공천한 것을 내용의 민주성도, 절차의 민주성도 없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 했다.
안홍준, 김영선 후보는 "경남도지사의 공천은 비민주적, 불공정성으로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고, 경남도민과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 했다.
김태호 전 의원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아프다. 어디든 이런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쟁은 하지 않았지만 당에 공천 결정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분들이 쌓아놓은 땀을 도정에 잘 녹아내도록 하고 화합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