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건을 의회 안건으로 기습상정한 뒤 폐지했다. 이에 대해 충남의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인권위원회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 권한대행은 우선 충남도의회의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남 권한대행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 될 경우 인권위와 인권센터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조례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다. 하지만 이번 주 중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 권한대행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